자유게시판

당진흥신소 많은 가정사에 대한 고민 형사출신 탐정에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2 16:16

본문

당진흥신소 많은 가정사에 대한 고민 25년 경력 형사출신 탐정에게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재판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단계적 절차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상간녀와 패악질을 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혼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기꾼이 내 돈을 빼돌렸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증거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증인, 증거서류, 증거물' 등을 말합니다. 증거 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것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심문에 의한 '증언, 증거물' 등을 뜻합니다. 사실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것을 '직접증거' 라 칭하고 사실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간접증거, 정황증거' 라고 합니다. 본인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반박하며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 이라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가 하는 주장을 피고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원고는 '본증' 으로 재판부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이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 불륜이 아닌데 오해를 당한 '피고' 입장이라면 반증을 하여 오해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단,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증거로 사용되는것으로는 요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녹음하는 '녹취' 의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않다가 이제서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당사자 쌍방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들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증거 능력을 잃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현행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벌금 등은 감수하셔야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사관이 불법 녹취물, 불법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단, 개인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한 경우 사안을 따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 되지만요. 때문에 불륜정보취득의 경우 사실상 비밀리에 이뤄지는 외도이니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위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예 증거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되도록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으로 갑자기 사라진 간통죄, 간통죄는 불륜에 대해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들을 대동하여 현장을 포착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현장에서 연행할 수도 있었고요.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이혼이 전제되어야했고 간통 (잠자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웠던 탓에, 어떻게 보면 현재의 민사상 대응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이혼하지 않으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도가 지속될 경우 반복된 소송도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함께하셔도 되고 상간자 소송만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본인이 단순한 직장동방자, 협력자 사이였는데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불륜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이를 증명하셔야 하고요.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 소송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상간자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고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면 이를 증명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있다면 문의주세요.
25년 경력 형사출신 24시간 무료상담 비밀보장

대표번호1877-8789